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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확정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6후2546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1. 1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2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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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휴먼이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익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덕)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5허7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특허법 제136조제137조[2] 특허법 제97조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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