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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57490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항고소송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4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5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지체상금이 약정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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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포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담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7. 27. 선고 2017누409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관련 청구 중 5,884,163,742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의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200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2조[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현행 제22조의3 제1항 참조)행정소송법 제19조[3] 헌법 제12조 제1항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참조)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4]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5] 민법 제398조 제1항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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