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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임금

대법원 · 2015다44069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 등이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식대는 甲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식권을 교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하여 환불해 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정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 그 대금을 결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2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월간 근로일수가 26일을 초과(2월은 24일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甲 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乙 등에게 주휴수당과 별도로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근 초과 근로일 중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4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5. 5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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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원고,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6. 24. 선고 2012나53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56조[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56조[4]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56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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