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5다20780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 1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3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에게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乙 등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으며, 乙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일급 및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각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산율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 및 주휴근로의제시간 수 자체만을 합산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4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 5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유효) 및 위와 같은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남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2. 13. 선고 2013나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부분과 선정자 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50조제55조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3] 근로기준법 제50조제55조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5]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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