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3심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 2015도8332 · 선고 2020.03.26
판결 요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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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14. 선고 2015노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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