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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16다225308 · 선고 2020.03.12

판결 요지

  1. 1보험사고의 의미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 /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도급계약이 이행불능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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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율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의종합조경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5. 12. 선고 2015나33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38조제665조민법 제105조제543조제546조[2] 상법 제638조제665조민법 제105조제543조제546조제66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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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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