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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각하

재산분할

부산가법 · 2019느합200020 · 선고 2020.03.06

판결 요지

  1. 1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이다.
  2. 2제2차 이혼 직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는 甲과 乙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정하여 재산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차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상세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으며,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은 제1차 이혼 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甲과 乙은 위 이혼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 혼인한 지 불과 1년여 후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혼인한 후 부동산 등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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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길환)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병일)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99,50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혼 경위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6.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4.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이하 ‘제1차 이혼’이라 한다), 2016. 7. 22.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9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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