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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대법원 · 2019도14000 · 선고 2020.02.2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2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상귀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6. 선고 2019노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327조 제6호제364조 제2항[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327조 제6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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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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