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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204869 · 선고 2020.02.27

판결 요지

  1. 1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2. 2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3. 3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4. 4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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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733조 제1항제7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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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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