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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16두60898 · 선고 2020.02.27

판결 요지

  1. 1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통지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취지
  2. 2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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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 담당변호사 이동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 선고 2016누46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제3항제48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행정소송법 제2조제4조[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제3항행정소송법 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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