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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기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6도14642 · 선고 2020.02.27

판결 요지

  1. 1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2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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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택수 외 5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30. 선고 2014노8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2]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제18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제2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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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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