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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9허6587 · 선고 2020.02.14

판결 요지

  1. 1특허청 심사관이 甲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
  2. 2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은 그 선의 두께를 달리하고 오른쪽 중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종결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말풍선 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 내부 도형의 형상은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형상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원 형태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사회에서 출원상표와 같이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 등으로 인식되는 내부 형상과 파란색 원 모양의 외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은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점, 출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甲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정, 독점적응성의 측면에서도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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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아마존 테크놀로지스, 인크(Amazon Technologies,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0. 1. 1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12. 2018원11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2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생략)/ 2017. 2. 27./ 2016. 8. 29.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0.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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