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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확정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9허4833 · 선고 2020.02.14

판결 요지

  1. 1甲이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한 선행발명 1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선행발명 1에 관한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된 직후, 명칭을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을 특허출원하였고, 출원발명의 출원일 다음 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실제로 생성되었는데,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선행발명 1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사안이다.
  2. 2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등록료 납부서가 접수되거나,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등록료의 수납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때)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절차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특허가 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선행발명 1은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된 시점에서야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등록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한 시점부터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으로써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선행발명 1의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은 등록료 수납정보가 특허청에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후로서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가 생성됨으로써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등록원부에 특허등록일이 등록료 납부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발명 1의 특허권 설정등록일이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의제되거나 소급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선행발명 1은 출원발명의 출원 이후에 공지된 발명으로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고,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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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택)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9. 11. 1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5. 2017원26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4.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항제79조 제1항제81조의2 제1항제2항제87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호제88조 제1항제216조제226조구 특허법 시행규칙(2017.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항제3항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6. 9. 22. 산업자원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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