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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3심파기환송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두37073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1. 1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된 甲이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조계종으로부터 종헌을 위반하여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한국불교 태고종 승적을 취득하였는데, 조계종이 甲에 대하여 승적 제적처분을 하자,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이 조계종 계율 위반으로 승적이 박탈되어 더 이상 군종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근거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군 당국이 甲에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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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칠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21. 선고 2018누45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8. 3. 1. 대한불교 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고 한다)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되었고, 2005. 7. 1. 해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군인사법 제37조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행정소송법 제27조[2]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제4호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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