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7472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 1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8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는 점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괄호 밖의 부분에서 말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甲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기부금손금산정기준 소득금액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라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의료법인 을지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5. 12.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2항제4항 참조)제2항(현행 제24조 제2항제3항 참조)제29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제8항(현행 제29조 제10항 참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2항제4항 참조)제2항(현행 제24조 제2항제3항 참조)제29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제8항(현행 제29조 제10항 참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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