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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31625 · 선고 2019.12.24

판결 요지

  1. 1헌법재판소가
  2. 28.
  3. 3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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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재나202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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