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8다211938 · 선고 2019.12.24
판결 요지
네덜란드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甲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丙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유럽 내 지역에 도착하면 甲 법인이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乙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다음, 이에 따라 관세 등을 대납하였는데, 乙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자, 甲 법인이 乙 회사를 상대로 대납관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법인이 대납한 관세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丙 회사라고 다투면서도 자신이 대납관세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관련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원심법원에 ‘丙 회사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하는 대로 소송 외에서 甲 법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변론기일변경 및 추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종전 입장과 달리 甲 법인이 대납한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일 수 있는데도, 乙 회사에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도 않고 甲 법인에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은 채 甲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진로지스틱스유럽버슬로든베노트스캅(HANJIN LOGISTICS EUROPE BV)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김찬웅) 【피고, 피상고인】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22. 선고 2016나78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의 미수금액(유로)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의 미수금액(유로)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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