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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7다208294 · 선고 2019.12.13

판결 요지

  1. 1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2甲 등이 乙 주식회사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乙 회사는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에 터 잡아 근질권을 실행하여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丁이 위 주식이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丁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丁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 등이 戊 등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丁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증여계약 등의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에 이미 丁의 손해배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乙 회사의 근질권 실행으로 甲 등이 가까운 장래에 주식의 소유권 상실 등으로 丁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주식이 甲 등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丁의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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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 12. 선고 2015나15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 제1항[2] 민법 제40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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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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