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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노무비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53175 · 선고 2019.12.12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유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을 미등록건설업자인 丙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丁이 丙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丙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丙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丙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丙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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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능 담당변호사 유능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7. 4. 선고 2018나31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4조의2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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