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8두63563 · 선고 2019.12.12
판결 요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기업결합 제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7호,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 제3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 시정조치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하 ‘경북방송’이라 한다)의 모회사인 원고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8.58%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3. 3.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현행 삭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제16조 제1항 제7호제17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제3항건축법 제80조 제6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5항(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참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2] 상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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