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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24897 · 선고 2019.12.12

판결 요지

甲 보험회사가 乙, 丙의 아들 丁과의 사이에 乙, 丙 등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금 산정 과정 중 공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규정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위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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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 3. 13. 선고 2017나30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726조의2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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