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1심무죄
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8노1426 · 선고 2019.12.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송준구(기소), 이승우(공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5.
- 3선고 2017고정13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유죄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사용자’이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공소외 1은 일용직 내지는 수습직원으로서 이미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 대상이 아님에도, 이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송준구(기소), 이승우(공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13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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