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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각하확정

해고무효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10807 · 선고 2019.12.0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 고】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지혜 외 1인) 【변론종결】2019. 25. 【주 문】
  2. 2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33,332원을 지급하라.
  3.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12.
  5. 5원고에게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666,664원과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833,333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을 영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 고】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지혜 외 1인) 【변론종결】2019.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333,332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31. 원고에게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666,664원과 2018.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833,333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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