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5도14434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甲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5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88조제255조 제1항 제2호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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