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3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5도14434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甲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5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88조제255조 제1항 제2호제12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