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인용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춘천)2019누786 · 선고 2019.11.2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피고, 피항소인】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수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6.
  2. 2선고 2019구합50159 판결 【변론종결】2019. 30.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5.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주장 및
  6. 6관계 규정의 표시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5쪽 제13행까지 및 제14 내지 2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피고, 피항소인】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수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구합50159 판결 【변론종결】2019. 10.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주장 및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사건·법리 리뷰

리뷰는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를 위해 회원만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