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예금채권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6471 · 선고 2019.11.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5.
- 3선고 2017가단5201234 판결 【변론종결】2019.
- 420. 【주 문】
-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이하 ‘피고 화인파트너스’라 한다) 사이에서 별지1 기재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애큐온저축은행(이하 ‘피고 애큐온저축은행’이라 한다),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성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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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5201234 판결 【변론종결】2019. 9.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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