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
대법원 · 2019도11622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 1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 2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영문이름 생략)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방수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 7. 18. 선고 2018노1405, 2019노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제2항제361조의3 제1항형사소송규칙 제13조[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제2항제361조의3 제1항제3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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