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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파기환송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대법원 · 2017도13792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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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8. 선고 2016노4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제18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제2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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