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18두34497 · 선고 2019.10.18
판결 요지
- 1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 2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 3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들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알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 근거규정의 위헌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37조 제2항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9호제23조 제1항제38조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제76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별표 19] 제2호 (자)목 (1)[별표 20] 제1호 (자)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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