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등반환
대법원 · 2015다60207 · 선고 2019.10.18
판결 요지
- 1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 2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체결시점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되,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甲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인 乙 등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되고 사납금은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환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위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乙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甲 회사에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신진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3조[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3조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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