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
서울고등법원 · 2019노287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상목(기소), 백찬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리드 담당변호사 윤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고합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배임의 점) 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가
- 46. 14.경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을 때,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담보제공확약서’(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확약서’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상목(기소), 백찬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리드 담당변호사 윤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합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배임의 점) 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가 201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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