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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강제집행면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663 · 선고 2019.01.0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상목(기소), 장태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이재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 26. 14.경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피해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3. 39. 13.경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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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상목(기소), 장태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이재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피해자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2016.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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