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다48706 · 선고 2019.09.26

판결 요지

  1. 1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2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기간 중 광주·전남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과 등반팀을 만들어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산 등반에 나섰다가 하산 도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는데, 丙 등 甲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위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상해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으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동호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등반팀이 히말라야 고산 등반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동호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9. 26. 선고 2016나13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7. 7. 2. 원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1,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소외 1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7. 7. 2.부터 2046.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