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주식양도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6063 · 선고 2019.09.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피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7가합585996 판결 【변론종결】2019.
- 422. 【주 문】
- 5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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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피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5996 판결 【변론종결】2019. 8.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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