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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기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6도1241 · 선고 2019.09.10

판결 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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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11. 선고 2015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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