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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다271257 · 선고 2019.09.10

판결 요지

  1. 1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2甲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乙 등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등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甲 회사와 乙 등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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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1. 3. 선고 2016나12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2조 제1항제741조상법 제64조[2] 민법 제162조 제1항제741조상법 제6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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