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 2019후10746 · 선고 2019.09.09
판결 요지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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