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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9후10081 · 선고 2019.09.09

판결 요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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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대아 담당변리사 강명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빠보로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지현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6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135조제14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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