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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직기간합산확인등

대법원 · 2018두66456, 66463 · 선고 2019.09.09

판결 요지

  1. 1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2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 측 기관에서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퇴직한 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효 완성 전에 甲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甲에게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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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중간확인원고), 피상고인】 원고(중간확인원고) 【피고(중간확인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1. 선고 2018누57621, 576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162조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2] 민법 제2조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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