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17다230079 · 선고 2019.09.09
판결 요지
- 1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2016나2083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2항제26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43조 제1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제3조 제1항제81조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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