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유죄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 · 2019노119 · 선고 2019.09.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현, 유병국(기소, 공판), 이호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5.
- 3선고 2018고합266, 2018고합26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외 3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현, 유병국(기소, 공판), 이호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018고합26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외 3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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