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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확정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18허8906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빛과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훈) 【피 고】 주식회사 대경트리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외 1인) 【변론종결】2019.
  2. 212. 【주 문】 특허심판원이
  3. 310. 31.자로 2018당16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4. 46.
  5. 5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별지 1] 기재 확인대상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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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빛과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훈) 【피 고】 주식회사 대경트리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외 1인) 【변론종결】2019. 6. 12. 【주 문】 특허심판원이 2018. 10. 31.자로 2018당16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8. 6.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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