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인용확정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40432 · 선고 2019.08.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17구합73174 판결 【변론종결】2019. 1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에서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원고는 7.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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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8. 선고 2017구합73174 판결 【변론종결】2019. 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에서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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