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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9411 · 선고 2019.08.23

판결 요지

  1. 1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甲과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甲의 명칭을 사용한 “참치왕 양○○”라는 상호(이하 ‘선사용서비스표’라고 한다)로 참치요리전문점을 개업하고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종료 후 丙이 단독으로 위 참치요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등록서비스표 “”를 출원·등록받아 지점을 개설·운영하자, 甲이 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2.
  3. 329.
  4. 4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5. 5비록 선사용서비스표가 참치요리전문점에서 사용된 기간은 1년 정도로 짧으나, 甲이 동업계약 이전부터 일반 공중에 대한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인 방송, 신문기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생참치 해체쇼와 관련하여 ‘참치왕 양○○’라는 명칭을 사용해왔고, 선사용서비스표는 참치요리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알려진 甲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丙이 그러한 명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또는 등록 당시 甲이 제공하는 참치요리 관련 서비스표로 상당 정도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되고,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의 ‘양’ 뒤에 괄호 표시로 ‘洋’을 부가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선사용서비스표와 외관이 상당히 유사하고, 양 서비스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며,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은 참치전문식당업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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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이재만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남 담당변호사 남상선 외 3인) 【변론종결】2019. 7. 3. 【주 문】 특허심판원이 2018. 11. 23.자로 2017당14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윤[2012. 2. 17. 프랜차이즈업(외식, 의류), 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푸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2.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제7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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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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