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8나2018 · 선고 2019.08.23
판결 요지
- 1甲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乙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로부터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乙 회사가 명칭을 ‘휴대용 발열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등록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자,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의 다른 제품의 판매가 예정된 방송의 중지를 요청하여 乙 회사 제품의 홈쇼핑 방송이 무산되었고, 乙 회사 역시 甲 회사의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 등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乙 회사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乙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판매 및 납품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2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등록디자인은 甲 회사 측과 乙 회사 측 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으로부터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乙 회사가 단독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된 디자인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고, 乙 회사 측은 등록디자인을 丁과 甲 회사 측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디자인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함 역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하여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직원들과 丁 사이에 乙 회사의 등록디자인 관련 논쟁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甲 회사의 거래처 등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정적인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甲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플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팜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박영익)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7. 25. 선고 2017가합581116 판결 【변론종결】2019. 7. 3. 【주 문】 1.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제39조제12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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