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개인회생
대법원 · 2018마7459 · 선고 2019.08.20
판결 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11. 12.자 2018라1017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618조 제1항제619조 제1항제624조 제1항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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