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8노2150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성훈(기소, 공판), 양석조, 김익수, 김가람, 박경택, 남철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나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18고합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 49.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 59.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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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성훈(기소, 공판), 양석조, 김익수, 김가람, 박경택, 남철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나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6. 9.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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