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20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배성훈(기소, 공판), 한동훈, 양석조, 김익수, 김가람, 채희만, 박경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연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 22. 25.부터
- 33. 10.까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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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배성훈(기소, 공판), 한동훈, 양석조, 김익수, 김가람, 채희만, 박경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연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7.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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