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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9노396 · 선고 2019.07.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정대정(기소), 하종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8고합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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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정대정(기소), 하종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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